올해 업무추진 계획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고 학비를 지원한다.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을 도울 계획이다.

탈북민의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기회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의대 증원 확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 간 의료 대란으로 혼란 양상인 작금의 상황에 대한 햐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 4천명 가운데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도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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