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성균관장 (출처:성균관 선거관리위원회)
최종수 성균관장 (출처:성균관 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최 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교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라며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현행 민법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금지(809조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중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용역을 발주했고 논란이 일자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성균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최 관장은 관련 규정이 바뀌게 돼 나타날 상황에 대해 “만약 4촌으로 제한을 한다면 5촌은 당숙이다”라며 “당숙 고모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촌 고모, 5촌 당숙과 혼인한다면 4촌이 사돈 되고 당숙이 남편 되고 당고모가 아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혼인을 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이 4촌에서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다”며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관장은 “사회적으로 이미 8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