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의협 간부 중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주 위원장이 처음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을 압수수색하고 노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외에 체류하던 노 전 회장은 지난 3일 입국 하자마자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날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9일 노 전 위원장, 12일에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에 대한 조사 일정은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법무부, 행안부, 검찰은 지난달 22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국 검찰에선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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