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3일)에는 전날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소속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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