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인우 기자]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 국회의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부산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긴 협상 끝에 전북 지역구를 기존대로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으로하고…”

또한 초대형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강원 춘천, 경기 북부 등 특례구역 4곳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지연됐던 여야의 후보자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편집: 김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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