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8석 유지도
“서울↓ 인천·경기↑”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4.2.29 (출처: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4.2.2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국회가 29일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획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전북 지역 10석, 강원 지역 8석을 각각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면서도 총선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현재 253명에서 1명 늘어난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이번 획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여야는 전북 지역의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는 8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수정이 가해져 서울은 1석 감소하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늘어남으로써 비례대표가 47석에서 46석으로 줄게 되었다.

이로써 비례대표 의석은 19대 총선 때 54석에서 20·21대 총선에서 47석으로 줄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 한 석 더 줄게 되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획정된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대구 12명, 경북 13명을 비롯한 서울 48명, 경기 60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인천 14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충북 8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제주도 3명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획정안에서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일부 특례조항이 도입됐다.

또 강원도에서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로 묶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거대한 선거구를 방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의 생성을 방지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6600명, 상한선은 27만 3200명이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 3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갑(13만 66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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