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는 그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조사를 토대로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행동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정유정은 각각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