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 측은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사물의 변별력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정도의 행동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 범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돼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앱으로 접촉한 2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에는 범행 전에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범행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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