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은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수의를 입은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4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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