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6명 근무지 이탈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
29일 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하고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는 소속 전공의 1만 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는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다가 발생한 8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달래기’로 논란이 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반면, 자칫 의료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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