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력근무 확대 추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권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보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천지일보 2024.02.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보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천지일보 2024.02.1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이면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하는 날이 일 년에 10일 안팎이어서 산업계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정되면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을 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75㎍/㎥ 초과(매우 나쁨 수준) 예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발령 등일 때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를 의미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되도록 함께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곧 3월이다. 이맘때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인 만큼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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