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으로 깡통주택 늘어
전북·충북·경북은 2채 중 1채
“보증금 떼일 우려 커져 주의”

깡통주택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깡통주택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거래 5건 중 1건은 깡통주택 의심거래라는 통계가 나오면서다. 특히 전북과 충북, 경북, 경남 등 지방은 아파트 2채 중 1채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부동산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2만 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 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보다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주거 형태로 인식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 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줄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면서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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