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군병원·공공의료기관 응급대응에 활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면서 전국에서 1만 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환자를 도구 삼아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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