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하라’ 지시한 혐의
1~2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소속의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부른 뒤 모 협회 임원진에게 인사를 시키고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임 의원은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운 셈이다.

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