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천지일보 2022.09.15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천지일보 2022.09.1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견련은 6일 논평을 통해 “106회의 재판을 거치며 3년 5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제동을 건 중요한 계기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사업적 목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단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 활력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의 범위와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어 “삼성전자는 오랜 재판 과정 내내 묵묵히 임해온 것처럼,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동체가 부여한 사회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위상을 일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이자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자로서 새해 벽두에도 엄연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돌파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다양한 기업 간 소통과 연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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