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의사부족 수 고려”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공개
증원 앞두고 전공의 지원책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천명 이상 수준으로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10년 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 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확대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는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할 계획인데,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의대 증원 규모 및 방법을 별도로 발표한다.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시작해 5년 단위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보상 확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법제화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해 조사 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실시 중인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보기준에 전공의는 연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0.5명으로 낮춰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가산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로 보상하고, 전문의에 대한 장기 계약과 육아휴직·연구년 보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가 필요할 시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면 보상을 늘리는 체계를 만든다. 또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하며,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부족한데도 특정 분야로 개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고자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수련체계를 개편해 임상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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