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8일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
상품권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수산물 소비촉진에 도움 되길”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2.01.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2.0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설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펼친다.

설맞이 환급행사는 오는 2일~8일 7일간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3만 4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 창구에 증빙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절 맞이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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