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선거법위반 혐의
방조범 70대, 불구속 기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7)씨가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범행에 용이하게 개조하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 머리띠 등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을 5차례 따라다니며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의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A씨로부터 범행 계획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 변명문을 가족과 언론사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 이를 실행한 70대 남성 B씨가 방조범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이웃,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방조범 B씨 이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A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모가 든 우편 봉투 7부를 건네받아 보관 중 A씨의 범행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편 봉투 2부를 A씨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