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통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이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