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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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1년 8월~작년 12월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C사에 A사가 약 4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가 A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금감원은 A사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체 대부업체 963곳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주주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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