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노트북 등 분석 중
보호입원 상태로 조사 예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제공: 배현진 의원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제공: 배현진 의원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A(15)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A군의 행적과 평소 성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는 한편, A군의 SNS 활동과 CCTV 화면 등 확보한 내용 들을 토대로 A군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배 의원 피습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6일 응급입원한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응급입원이 종료되는 30일 이후부터는 보호입원 상태로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응급 입원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경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을 거쳤고,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도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A 군 혼자 잡혔고, CCTV 상에도 혼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공범 여부는 휴대전화 분석과 A군 본인 조사를 마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획된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들의 분석이 끝나고 본인 상대로 물어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의 부모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또는 법조인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경찰은 “판·검사 등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 대기 중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에도 지니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범죄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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