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22.07.21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22.07.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채택할 때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참사 이후 국제기구가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첫 권고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인권사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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