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특별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으면 별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야당에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보유라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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