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동기 밝히는 데 수사력 집중
우울증 심해져 정신병원 입원 예정 진술
휴대전화 토대로 계획 범죄 여부 조사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제공: 배현진 의원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제공: 배현진 의원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41, 서울 송파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도구인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A군이 평소에도 정신적 문제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정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제출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고 A군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의원을 습격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에 해당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했던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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