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출석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 추가”
김진성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관계에 대해 “저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위증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김진성 피고인과 저는 애증의 관계”라며 “김진성이 김병량을 대리해서 고소한 일로 제가 인생 최초 구속됐고 평생 상흔으로 남았다. 이분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었다. 매우 위험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김씨와의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말해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한 게 12번인가 나온다”며 통화 당시 오히려 김씨의 위증을 염려했단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추가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고 왜곡했다”며 “검찰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유창훈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 전화 이후 김씨가 실제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변론을 분리한 뒤 다음달 26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