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증인 출석해 증언
“셋이서 투자금 환전해 나눠”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때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3)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이씨와 남현희”라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씨는 내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 이후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씨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쯤 고용돼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피해금 약 21억 9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 수익을 전씨의 지시를 받아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 명의로 1억 5000만원에 3개월 단기 임차한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 일반 신용카드에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외관을 바꿔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 중 가장 큰 금액을 피해 본 박모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받아 남씨와 이씨, 자신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씨와 남씨, 저 셋이서 환전했다. 나머지 현금은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다른 경호원들이) 사기 전과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씨에게 물어봤고 전씨가 ‘맞는데 양어머니 A씨 때문에 생긴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에 대해선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씨와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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