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2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씨가 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금납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는 제외되지만, ‘사기’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씨는 사면 이전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된 상태에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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