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주권 행사 영역 규정 필요”

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등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며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미국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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