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위원회서 비공개 결정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을 열고 1시간가량 논의 끝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줄 것을 약속한 A(70대)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8일 오후 11시 30분께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8쪽 짜리 문건)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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