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윤 전 차관 등은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전 청장은 답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