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윤 전 차관 등은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전 청장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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