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공개
당분간 정치적 혼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2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주변에서 김씨의 당적에 관한 음모론이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사당국 발표로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씨의 당적 여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야 협조를 받아 그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으로 인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 24조 당원명부 조항에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조사에서도 법원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 측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야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정리되길 바라는 분위기였다.

경찰은 다음주 중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김씨의 당적은 빼고 확보한 증거물과 김씨 등의 진술분석 등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 등만 밝힐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최종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을 설명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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