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 기피 현상 적극 해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 지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출처: 뉴시스) 2023.10.0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출처: 뉴시스) 2023.10.0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사들의 보직수당이 이달부터 2배 이상 인상된다. 새학기에 맞춰 무분별한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가 배포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가 개통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이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교권 회복 후속조치가 지속된다.

◆교원 수당 인상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이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 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원 → 20만원)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원 → 12만원)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교장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오른다.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해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년 3월 28일)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과 관련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새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년 3월 28일)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만 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으며, 이는 2022년 1년 간 약 2만 2000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 센터로 확대·개편gi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두 달 뒤인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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