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신속 발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지법 251호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부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5분가량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부산지검 건물로 호송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저녁 7시 35분께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밤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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