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6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김 씨는 연제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부산지검 호송출장소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출장소 앞에서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김 씨는 “경찰에다가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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