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연초 카드 발급, 연말정산 등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유의해야겠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외에도 사기범들은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문자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합격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악성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만큼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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