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카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용카드를 남용할 경우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어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150번째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는 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의 할인·적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면 좋다.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제외나 실적 산정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할인 같은 세부 할인요건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은 만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등 최대 600만원이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에는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 등 최대 450만원이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낮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사회초년생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다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 등에 달한다.

은행 신용대출 등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도 그만큼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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