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사전 차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방화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방화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4월 22대 총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선관위는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인을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무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투표소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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