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까지 법적 숙려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조정안까지도 제안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라며 “그분들이 왜 그러겠는가.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며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여야 의원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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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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