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짜’ 불법사이트 추정 문구 적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적용할 것”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출처: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경복궁 담벼락과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담벼락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OOO티비, △△’라는 불법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적혀 있었다.

현재 훼손 현장은 임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낙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아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자신을 그라피티 아티스트라고 밝힌 A씨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을 낙서로 훼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욕설 등 낙서를 했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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