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해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일명 ‘프락치 강요 사건’은 고(故) 박정희·전두환 전(前) 대통령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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