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가량 심사… 구속여부 오후 5~6시쯤 예상
모든 조합원 탈퇴 시 환불 가능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3일 오전 10시 40분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 담당 검사는 구속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 5~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낮 12시쯤 마쳤으며 이 회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과 함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폰지사기 의혹과 모든 회원들이 탈퇴 시 돌려줄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회장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휴스템코리아는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할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로 규정한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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