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3개월 전 승계절차
승계계획 문서화·평가요건 공개
외부후보 자격·절차 등 명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원칙 마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2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은행지주는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CEO 선임 관련 자질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간 현직 CEO나 기관의 ‘거수기’ 논란이 불거져 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강화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공정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등 4개 주요 테마, 30개 핵심 원칙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그간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수준에 머물렸다”며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현직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적정 규모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부적합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관할이 아닌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 총괄자 임명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가 은행 규모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9개 원칙도 수립했다.

금감원은 또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분야, 성별 등 이사회 역량 구성표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모범관행은) 강제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검사에서 체크한 뒤 경영실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내규에 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 만큼, 내년에 적용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대형 지주사와 지방은행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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