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든 상고 기각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충남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24)씨의 영결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씨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충남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24)씨의 영결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씨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 외에 서부발전·발전기술 관계자들에게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백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거나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부발전 법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고, 발전기술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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