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배↑

지정차로 위반하는 차량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모습. (제공: 한국도로공사) ⓒ천지일보 2023.12.06.
지정차로 위반하는 차량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모습. (제공: 한국도로공사)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11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 건수(497건)보다 10∼11월엔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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