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45종 민원증명 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 모습. (제공: 해운대구) ⓒ천지일보 2023.12.06.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 모습. (제공: 해운대구)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17개 분야 119종이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원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유료 45종의 민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많은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정문 입구, 문화복합센터,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좌4·반여2·반송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발급기는 연중 24시간(센텀시티는 지하철역 이용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면·비대면 모두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별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고장이 잦은 기계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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