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한 달간 서면·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3.11.30.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한 달간 서면·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한 달간 서면·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를 비롯해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돼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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