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지속 요청해 반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위치도. (제공: 용인특례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위치도. (제공: 용인특례시)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시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 6000호가 들어선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가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공장 70여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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