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단체 신자유연대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던 걸로 전해졌다.

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응해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법관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대법원은 특정 법관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더라도 고소나 고발은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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