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사건처리에 대한 방향을 두고 거듭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장 유력한 방향으로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으면 또 다시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조계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백현동·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선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우선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실제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10~12월까지 국정감사,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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